물류는 산업의 특성상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분야 중 하나인데요.
정부가 녹색물류기업을 적극 육성해 물류분야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 나가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오늘 입법 예고한 물류정책기본법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 살펴봅니다.
이번 물류정책기본법 개정안의 골자는 친환경적인 물류활동을 통해 녹색물류기업으로 인증되면, 보조금 등의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규모는 세계 10위로, 앞으로 배출량을 줄여야 하는 국제사회의 압력이, 갈수록 높아질 것이란 전망에 따른 조치입니다.
이에 따라, 민·관 합동으로 녹색물류협의기구가 구성되며, 이들은 친환경적인 물류활동을, 발굴하고 심사하게 됩니다.
개정안에는 9.11 테러 이후 강화된, 미국의 물류보안에 대한 대안책도 포함됐습니다.
미국이 오는 2012년부터, 자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컨테이너를, 수출항에서 X레이로 검색하도록 요구하는 가운데, 우리도 물류보안 산업과 전문인력 육성을,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물류업에 대한 취업 기피로, 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기업들을 위해, 실무 물류기능인력을 육성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늘부터 다음달 4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되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관련 기관·단체 또는 개인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KTV 김민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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