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로 잡을 수 없는 물고기의 종류와 크기 등을 규정하는 법이 국내 최초로 마련됩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수산자원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여러 법률에 산재돼 있던 낚시 관련 기준을 통합·신설해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정될 법에는 낚시로 잡을 수 없는 수산동물의 종류와 마릿수, 몸 길이, 체중 등이 담깁니다.
주로 천연기념물이나 멸종 위기의 토종어류 등 보호가 필요한 물고기가 해당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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