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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농어촌 정비사업 추진 절차 간소화

농어촌 정비사업을 활성화를 위해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관련 행정권한도 지자체에 일부 이양됩니다.

농림수산식품부의 '농어촌 정비법' 개정안 주요내용을 살펴봤습니다.

농어촌 정비법 개정으로 농어촌지역의 각종 정비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우선 농수산식품부 장관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했던 경지정리기본계획 수립 권한과 마을정비구역 지정 승인 권한의 일부를 시.도 지사의 인가만으로도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자체장 주도로 이뤄졌던 생활환경정비사업도 개인이나 마을조합 등이 직접 추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민간 주도로 전원마을과 관광휴양시설 등을 조성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그간 각종 규제로 농어촌정비사업이 활성화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어 왔지 때문입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또 농어촌 관광 휴양단지 와 농어촌민박사업을 지정제에서 신고제로 완화해 농촌체험 관광을 활성화 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이와 함께 아름다운 농어촌 경관 만들기를 위해 흉물스럽게 방치 되어 있는 빈집을 우선 정비해 농어촌 주거 환경을 개선하도록 했습니다.

반면 농업생산기반 시설의 관리는 강화됩니다.

시설관리자의 승인 없이 시설물을 점유하거나 사용한 자에게 무단점용료를 징수하도록 했습니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안은 오는 12월10일부터 시행되며 불법시설물에 대한 무단 점용료와 대 집행 규정은 6개월의 계도 기간을 거쳐 내년 6월 10일부터 적용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KTV강석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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