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벌금 낼 돈이 없어 교도소를 가야하는 일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오는 9월부터는 300만원 이하 생계형 벌금미납자들은 벌금 대신 사회봉사로 대체할 수 있게 됩니다.
음주운전이나 단순폭행 등으로 3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는 사람은 연 평균 127만명 정도.
이들 가운데 대다수는 벌금을 내고 일상으로 돌아가지만 약 3만2천명 정도는 벌금 낼 돈이 없어 어쩔수 없이 교도소행을 택하고 있습니다.
돈이 없으면 사실상 단기징역형을 살아야 하는 상황으로, 이 때문에 경제적 불평등이 형벌의 불평등으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왔습니다.
하지만 오는 9월부터는 경제력이 없는 생계형 벌금미납자의 경우 요양시설 등에서 사회봉사하는 것으로 벌금을 대체할 수 있게 됩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관련법 시행령에 따르면 사회봉사 신청은 비교적 죄질이 낮은 3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제한하되, 소득금액증명서 등을 통해 해당검사가 실제 소득수준을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신청자는 벌금 만원 당 1.6시간의 봉사시간을 수행해야하는데, 만약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160시간, 약 20일가량 사회봉사를 하면 됩니다.
법무부는 생계형 벌금미납자 중 90% 이상이 사회봉사 신청의사를 밝혔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벌금형이 징역형이 되는 경우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KTV 김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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