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서민생활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정부는 서민 의료복지 확대 차원에서,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치료비 부담은 줄이고, 혜택은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지능장애와 신체 이상증상을 유발하는 뮤코다당증.
이 병의 경우 환자 한 사람이 부담하는 비용은 연간 3억8천만원에 달합니다.
하지만, 희귀병질환군으로 등록돼 있어서, 실제로 환자는 매달 3천2백만원의 20%에 해당하는 약값 6백40만원만 부담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달 1일부터는 총 비용의 10%만 부담하면 되도록 본인부담이 다시 줄었습니다.
따라서, 뮤코다당증 환자 외에도 신장투석을 필요로 하는 만성신부전증 환자나, 류마티스 관절염·파킨슨병 등까지도, 희귀난치성 질환이라는 병원의 확진과 동시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경우라면, 입원과 외래진료시 10%만 본인 부담금으로 납부하면 됩니다.
박봉진 희귀난치병 어린이 후원단체 '여울돌' 대표
“정부 자체적으로 희귀 난치병 부분, 모든것 책임질 수 없다고 봅니다. 점차적인 정책 개선같은 부분은 지금처럼만 유지되더라도, 혜택보지 못한 환자들에게 희망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긍정적입니다.”
희귀 난치성질환자로 특례지원을 받아온 사례는 해마다 증가해왔지만, 등록제를 통한 정확한 지원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돼온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지난 2월 125개 질환군에 18개 질환군을 추가하고, 중복된 지원대상을 조정하는 등 희귀 난치성 질환군을 모두 138개 군으로 확대 구분했습니다.
지난 6월 말까지 추산된 희귀·난치성 질환자는 모두 63만명.
등록제 전환으로 중복지원이 차단됨에 따라 지원 인원은 일정 부분 줄어들 수도 있지만, 등록환자 대부분은 본인 부담이 줄고, 이전보다 늘어난 치료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KTV 이충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