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가구 대비 구독률 20% 이상인 신문은 지상파 방송과 종합편성, 보도전문채널 진입이 금지되는 방안이 확정 됐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위원회에 보고하는 등 후속조치에 들어갔습니다.
전체 가구 대비 구독률 20% 이상인 신문은 지상파 방송과 종합편성, 보도전문채널 진입이 금지되는 방안이 확정 됐습니다.
또 스포츠 중계 프로그램 도중 가상광고가 도입되고 간접광도도 프로그램 시간의 5% 내에서 허용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제 35차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위원회에 보고했습니다.
보고된 방송법 시행령은 지난 22일 국회를 통과한 미디어법 후속조치로 마련 된 것입니다.
개정안은 가장 논란이 됐던 신문 구독률 산출에 되한 기준도 마련했습니다.
방송법에서 규정한 신문구독률 20%는 전체가구 수 대비 연평균 유료 구독가구 수를 기준으로 구독률을 산출 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신문은 방통위가 고시한 기관에서 인증자료를 제출하고 인증을 받아야만 종편 채널과 보도전문채널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이와 함께 방송법에서 지상파 방송과 종합 유선방송사업자 즉 SO 간 상호겸영과 주식 취득이 허용됩니다.
상호 지분보유한도는 33%로 이는 현재 지상파 방송의 위성방송 지분 제한과 형평성을 맞춘 것입니다.
개정안은 또 방송의 다양성 보장을 위해 미디어 다양성위원회의의 추가 직무와 위원자격, 구성 등에 관해서도 규정했습니다.
2년 임기의 위원회는 7-9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방송통신위원장이 임명합니다.
위원회는 신문구독률의 시장 점유율 환산과 미디어 다양성 교육계획 등을 수립하게 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규제개혁위원회 검토, 국무회의 등을 거쳐 이르면 9월 말에서 10월쯤 확정 될 계획입니다.
KTV 강석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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