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달부터 정부의 보육비 지원이 카드 형태로 전환되고, 현금영수증을 못 챙겨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이달부터 달라지는 주요 제도를 정리했습니다.
9월부터 어린이 집으로 지급되던 만 5세 이하 영유아 보육비가 부모에게 직접 전달됩니다.
지급 형태는 바우처 제도의 일종인 ‘아이사랑카드’로 전국의 모든 보육시설에서 사용할 수 있고, 최대 38만 3천원까지 지원됩니다.
아이사랑카드 신청대상은 저소득층이거나 한부모 가정 등이며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거래 후 영수증을 챙기지 못했더라도 이번 달부터는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서 간단한 조회를 통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회결과 현금거래 내역이 누락됐거나 실제 낸 금액에 비해 적게 영수증이 발급됐다면, 오는 15일까지 계약서나 영수증 등 거래 증빙을 첨부해 세무관서에 신고하면 됩니다.
적용대상 사업자는 변호사를 비롯해 부동산중개업과 예식장업 등 18개 업종입니다.
이와함께 항공분야 국가전문자격은 필기시험 하루 전까지 100% 환불이 가능해집니다.
기업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소형저장탱크가 설치된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저장능력 기준은 0.5t 초과에서 1t초과로 완화됩니다.
이 밖에도 가스 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안전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전문 교육이 3년마다 1회로 정례화 됩니다.
KTV 박진석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