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한시생계보호 급여 신청이 다음달 5일로 마감됩니다.
정부가 취약계층을 생계지원을 위한 제도인 만큼 신청을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올해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한시생계보호 급여 신청이 다음날 5일 마감됩니다. 한시생계보호 급여신청이 다음달로 정해진것은 대상자로 지원받기 위해서는 최소 3-4주가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11월5일까지 신청자는 12월15일 급여가 마지막으로 지급되며 10월 신청자는 3개월분, 11월 신청자는 2개월분의 급여가 지급됩니다.
한시생계보호의 대상은 노인과 장애인 등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된 가구이거나 근로빈곤 가구 내 노인.중증장애인 한부모 가족의 아동 등입니다.
선정 기준은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이며 재산은 지역별로 대도시는 1억3천5백만원 중소도시 8천5백만원 농어촌 7천2백5십만원이고 금융재산은 300-500만원 범위 내에서 시,군,구 ,별로 정한 금액 이하입니다.
복지부는 10월8일 현재 49만여 가구가 한시생계보호를 신청해 32만가구를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가구원수별로 매월 최저 12만원에서 최고 35만원을 올해 말까지 생계비로 지급 받게됩니다.
KTV 강석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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