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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감청대상 휴대전화 포함"

강력범죄 수사를 위해 휴대전화를 감청할 수 있도록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작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데요.

감청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기관이 직접 감청하기보다는 통신사업자가 감청 설비를 설치해 간접적으로 감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국가 기밀에서부터 산업 핵심기술의 해외 유출 사건까지.

국가에 막대한 피해를 안겨주는 이런 범죄 사건에 휴대전화는 개인의 이동통신수단이 아닌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대테러나 강력 범죄 수사상 필요할 경우 보다 쉽게 휴대전화를 감청할 수 있도록 관련법이 개정되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현재 통신비밀법으로 감청할 수 있는 범죄는 모두 280개.

미국과 프랑스의 경우 300개가 넘는 범죄에 폭넓게 감청을 허용하고 있지만, 우리는 대상 범죄의 범위가 극히 제한적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작업은 이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이렇게되면, 국민 사생활과 인권을 침해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국민들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감청을 하는 주체와 감청설비를 보유한 주체를 서로 분리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이동통신회사가 휴대전화 감청 장비를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해 영장 발부 등 법적 요건이 갖춰지면 수사기관이 쉽게 감청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또, 통신사업자나 수사기관 근무자가 불법으로 감청한 사실을 알게 됐을 때, 내부 고발이 가능하도록 신고포상금제 등을 도입해 불법 감청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했습니다.

KTV 신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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