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지금까지 들으신 제 31차 라디오·인터넷 연설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올 해 안에 예산이 꼭 통과돼야 함을 강조했는데요...
네, 만약 예산이 통과되지 못한다면, 준예산 집행이란 초유의 사태를 맞아야 합니다.
준예산 제도는 1960년 3차 개헌 때 도입된 것으로 국가 기능이 마비되는 상황에 대비한 비상조치입니다.
네, 올해 안에 예산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50년 만에 첫 준예산’이란 부끄러운 기록이 남겨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무엇이 문제인지 아랍에미리트의 원전수주가 우리경제에 미칠 영향과 함께 짚어 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을 주기 위해 한국경제신문사의 한상춘 논설위원이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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