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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내년 복지 서비스 이렇게 달라져요

내년도 보건복지 분야 예산이 역대 최대로 책정됐다는 소식 전해드린바 있는데요.

보건복지가족부는 이러한 예산을 바탕으로 국민들에게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입니다.

내년에 새롭게 바뀌는 보건복지 분야의 정책들을 정리해봤습니다.

내년 1월 31일부터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의사-한의사-치과의사가 함께 근무하면서 환자별 특성에 따라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신경과 신경외과 한방내과 등이 합쳐진 중풍특화병원 성형외과 피부과 한방부인과 등이 합쳐진 성형특화병원 등의 개설이 가능해져 대국민 의료서비스의 질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중증질환자의 진료비 부담도 크게 줄어듭니다.

당장 다음달부터 심장.뇌혈관 진환자의 진료비 본인부담률이 현행 10%에서 5%로 낮아집니다. 결핵 환자의 본인부담률 역시 현행 입원 20%, 외래 최대 60%에서 10%로 대폭인하됩니다.

4월부터는 임신.출산 관련 진료비를 전자바우처로 제공하는 고운맘 카드 지원액이 현행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또 7월부터는 중증화상환자의 본인부담률이 현행 입원 20%, 외래 최대 60%에서 5%로 인하됩니다.

어린이가 즐겨먹는 빙과류나 김밥 햄버거에도 열량과 트랜스 지방 등의 영양표시가 의무화됩니다.

복지부는 국민의 식품에 대한 불안감 해소와 알권리 확대를 위해 영양표시 대상 식품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재용 과장 / 보건복지가족부 식품정책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의 전면 개정을통해 영업자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소비자의 알권리도 강화하는 한편소비자의 식품안전관리 참여를 확대하게 됐습니다.”

대상 식품은 삼각김밥과 샌드위치, 빙과류 등이며 열량, 탄수화물, 당류, 트랜스 지방 등의 영양성분이 표시됩니다.

햄버거와 피자 등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텔레비전 광고 시간이 제한됩니다.

제한시간은 오후 5시부터 8시까지로 어린이 대상프로그램의 경우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중간광고도 제한됩니다.

복지부는 비만이나 영양 불균형으로 인한 각종 질환의 위험성을 줄이고 어린이가 보다 좋은 음식물을 섭취하도록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각종 사회복지 급여 지원대상자의 자격과 이력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도 본격 운영됩니다.

지자체에서 집행하는 약 120여개의 복지급여와 서비스 이력을 개인별 가구별로 통합 관리함으로써 부정이나 중복지원을 차단하고 누락되는 서비스가 없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복지부는 또 그 동안 복지사업별로 별도로 실시하던 수혜자 자산조사 방법을 표준화해 복지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실행하기로 했습니다.

출산이 어려운 부부들에 대한 정부 지원도 더욱 확대됩니다.

인공수정시술비 정부지원이 신설돼 회당 50만원 범위내에서 최대 3회까지 지원이 이뤄집니다.

또 시술비 지원대상 소득 기준도 기존의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 이하에서 150% 이하로 개선돼 보다 많은 난임부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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