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배기량 이하 차량을 사는 세 자녀 이상 가정과 친환경주택 건축주에게 취득·등록세를 감면해주는 것을 뼈대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이 입법 예고됐습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3명 이상의 18세 미만 자녀를 둔 부모가 2천cc 미만의 자동차나 7~10인승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1t 이하 화물차를 살 때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됩니다.
주택을 보급하기 위해 친환경 자재나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해 에너지 절약형 주택을 신·증축하는 경우, 에너지 절감률과 이산화탄소 저감률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가 5~15% 인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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