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본문

KTV 국민방송

3자녀 가정 자동차 구입때 세제혜택

정보와이드 6

3자녀 가정 자동차 구입때 세제혜택

등록일 : 2010.01.15

일정 배기량 이하 차량을 사는 세 자녀 이상 가정과 친환경주택 건축주에게 취득·등록세를 감면해주는 것을 뼈대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이 입법 예고됐습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3명 이상의 18세 미만 자녀를 둔 부모가 2천cc 미만의 자동차나 7~10인승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1t 이하 화물차를 살 때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됩니다.

주택을 보급하기 위해 친환경 자재나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해 에너지 절약형 주택을 신·증축하는 경우, 에너지 절감률과 이산화탄소 저감률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가 5~15% 인하됩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정보와이드 6 (162회) 클립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