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장례식장에서도 화장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사망자의 인적사항과 매장, 화장 등에 관한 정보가 전산화돼 지자체와 공공기관에 기록됩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고 의견수렴 등을 거쳐 오는 6월 경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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