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는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광주고법이 사형제도를 규정한 형법 제41조 등에 대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에서 "사형제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결정은 지난 1996년 11월 사형제도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한 지 13년여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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