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재소자에 대한 건강관리가 강화됩니다.
법무부는 구치소나 교도소에 수용된 65세 이상 재소자가 6개월마다 한번씩 지정된 외부전문기관에서 건강검진을 받도록 의무화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60세 이상 재소자는 전체의 5%인 1천300여명으로 2001년에 비해 60% 증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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