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새해부터 전국 어디서나 여권을 받아볼 수 있도록 여권택배 수령제를 실시합니다.
이에 따라 여권을 신청하고 4~5일 후에 다시 시청에 방문해 찾아 가야 하는 불편이 사라지게 됐습니다.
여권 택배 수령제를 이용하려면 발급신청과 동시에 여권 등기우편 서비스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수수료는 3천원으로, 여권을 받을 때 착불로 부담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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