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서울경제가 9일자로 보도한 ‘세무사는 자신이 알아서 세무검증, 세무검증제 구멍 숭숭’ 제목의 기사에서 세무사는 검증 주체이면서 검증 대상자인데, 법률안에 다른 세무사에게 검증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없어 도덕적 해이가 우려된다는 보도했는데 이 내용은 국회에서 보완됐다고 밝혔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성실납세확인제 도입과 관련해, 국회기획재정위 조세소위는 지난 4일 세무사가 자신의 소득금액 신고에 대해서 자신이 성실신고 확인을 하지 못하도록 의결했다고 소개했습니다.
또 이 내용은 시행령에 명시하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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