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이나 도시자연공원구역 내에서 전통사찰을 증축할 수 있는 면적이 늘어납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도시공원 및 녹지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는 도시공원이나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전통사찰 증축은 최대 연면적 660㎡까지만 허용됐지만 앞으로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국토해양부 장관이 협의하는 규모까지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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