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론 복수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판사나 검사에 임용될 수 없게 됩니다.
법무부는 오늘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검찰청법과 법원조직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지난 1월부터 시행된 국적법에 따라 복수국적이 허용된 자라도 판사와 검사, 법원과 검찰 직원이 되기 위해서는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법무부는 국가안보나 기밀을 수사 또는 재판하거나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복수국적자는 부적절하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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