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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잘못된 '전사자 보상금' 손본다

6.25전쟁 참전 전사자 유족에게 국가 보훈처가 사망 보상금으로 5천원을 지급한 것이 논란이 되자 정부가 규정을 다시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달 말까지 지급 기준이 다시 정해질 전망인데요.

어떻게 진행 되고 있는지 취재기자와 미리 살펴보겠습니다.

이정연 기자, 보상금 단돈 5천 원에 많은 국민들이 분노했습니다.

국민권익위 행정 심판 결과가 나오면서 알려지게 된거죠. 

그렇습니다. 한국 전쟁에 참전한 오빠의 사망 보상금으로 5천 원이라는 기막힌 통보를 받은 여동생이 결국 행정 심판을 통해 위법, 부당하다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이 터무니없는 보상금 액수는 군인사망급여금을 기준으로 한 것이었는데요.

1974년, 이미 36년 전에 없어진 이 규정에는 사병 사망 보상금을 5만 환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거 화폐개혁 기준에 따라 (10환=1원) 5만 환을 단순 환산해서 5천 원의 사망 보상금이 지급된 것이었습니다.

옛날 규정을 기준으로 한 데다, 지금의 가치는 전혀 고려되지 않은 계산법이죠.

16일 행정심판 판결이 난 이후에 관계부처가 책임을 떠넘기면서 눈살을 찌푸렸는데요.

지금은 어떻게 조정되고 있습니까.

네, 보상금 기준 마련은 국방부 소관이고, 지급 처리는 국가보훈처라는 이유로 양쪽이 책임공방을 벌이다보니 지난 6월, 국회에서 이미 지적된 사안인데도 사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18일 총리실 주재로 관계부처 실무회의를 열어 수습에 나섰습니다.

국방부와 국가보훈처 등 네 개 부처가 모인 자리에선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보상금 기준을 마련하고, 보상금을 형제, 자매에게도 지급하겠다는 방침을 마련했습니다.

일단 현 규정 내에서 유족에게 최대한 유리한 지급방안을 마련한다는 대원칙은 정해졌고, 얼마를 줄 것인지, 어떤 형식으로 처리할 것인지를 두고 국방부 주관으로 관계자와 전문가들이 모인 가운데 논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늦어도 이달 말까지는 최종안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보상금 액수가 가장 큰 관심사인데, 보상금 규모를 두고 다양한 의견이 있죠.

그렇습니다. 정부는 보상금 5만 환을 금이나 쌀 가격 같은 기준을 따져서 물가 상승률을 계산하고, 여기에 법정 이자를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당시 전사자 보상금을 현실화하면 보상금액은 4-5백만 원 선에서 맞춰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국가를 위해 희생한 전사자 보상금치고는 너무 적게 책정하는 거 아니냐는 여론이 거셉니다.

현행 군인 연금법에 따르면 전사 보상금이 2억 원 이상인데,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2002년 연평해전 전사자는 과거 군인사망보상금을 기준으로 3천 만 원~ 5천 7백만원 수준으로 책정됐고요.

2004년 군인 연금법이 개정되면서 천안함 희생자 유가족들은 현행 지급액인 2억 원의 보상금을 수령했습니다.

2000년부터 올해 4월까지 지급됐던 광주민주화운동 보상금도 5천 3백만 원 정도였으니까 지금 논의되는 6.25 전사자 보상금액과 비교하면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런 가운데 한나라당은 2002년 연평해전 전사자 수준의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이 기준으로 조정되긴 어려울 전망입니다.

재정부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이유에서 인데요.

김황식 국무총리도 앞서 국회 통일외교안보 분야 대정부 질의에 출석해 이 같은 방침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

김황식 총리 / 황진하 의원

"국민감정과 정서에 안맞는 분노를 야기해서 5만 환이 현재 어떻게 평가될 것인가를 따져서그에 상응하는 보상이 이뤄지도록 검토하고 있다. 현가로 평가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연평해전수준으로 하는 문제는 아주 신중하게 다뤄야 한다."

국가를 위한 희생에 가치를 부여한다는 의미가 적지 않은데 정부로서도 고민이 깊어보이네요.

네, 보상금을 대폭 상향하라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에서 국민 정서와 국가 재정을 감안해야 하니 그 과정이 녹록치 않아 보입니다.

보상금이 조정되면 현재 보상금 청구와 지급 절차가 진행 중인 유족 2명 뿐 아니라 앞으로 전사가 확인될 6.25 전사자 유족에게도 적용이 되죠.

현재 미확인된 6.25 전사자 유해는 국방부 추정, 1만 8천구이고, 국방부는 6.25 격전지를 찾아 현재 전사자 유해발굴 작업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논의되는 보상금과 처우 문제를 두고 유가족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국가보훈처 5천 원 보상금 지급의 행정심판을 이끌어 낸 김명복씨입니다.

6.25 참전 전사자 유족 / 김명복(63)

"꽃도 한번 못 피고 나라를 위해 몸 바친 삶 자체, 5천 원 하더니 이제 4백만 원 5백만 원... 이건 말이 아닙니다. 이 법을 바꿔서 이제는 불쌍한 사람들 억울한 호소도 좀 들어주시고"

법 바꾸자는 얘기도 방금 나왔는데, 보상금 뿐만 아니라 여러 제도들이 이번 기회에 많이 개선됐으면 하네요.

네, 현재 전사 후 5년 안에 신청해야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규정 정비 등 관련 입법 논의도 진행되고 있고요, 국가를 위해 몸바친 전사자를 예우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반짝 관심에 그치지만 않는다면 이번 6.25 전사자 보상금 파장이 남긴 의미가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미국이나 프랑스 등 다른 선진국들을 보면 참전 용사를 대하는 분위기가 우리의 모습과는 참 다르죠.

이달 보상금액 기준이 마련되는 것과 더불어 미흡했던 규정과 제도들이 제대로 검토되는 기회가 돼야겠습니다.

이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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