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렴한 복제약 출시를 고의로 차단한 담합행위에 대해서, 공정위가 국내에선 최초로 제재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국적 제약사 GSK와 동아제약에 대해, 과징금 51억원이 부과됐습니다.
송보명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영국의 신약 특허권자인 GSK와 복제약사인 동아제약이 항구토제에 대한 담합행위를 한 것을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1억원을 부과했습니다.
이번 담합행위가 시작된 건 지난 1998년 동아제약이 항구토제에 대한 새로운 제조법을 개발하면서부터입니다.
당시 항구토제 시장을 독점하고 있던 GSK는 동아제약이 제법특허로 조프란의 경쟁제품인 온다론을 출시하자, 시장 독점권을 보호하기 위해 동아제약과 담합한 겁니다.
이에 따라 GSK와 동아제약은 항구토제 특허분쟁을 종결하고, 동아제약이 출시한 온다론의 철수와 함께 앞으로 항구토제 시장에서 GSK와 경쟁하지 않는 대신, GSK는 조프란의 한국 독점권과 국내 미출시 신약인 발트렉스의 독점권을 동아제약에 넘겼습니다.
이 같은 담합으로 인해, 가격 하락을 보이던 항구토제 시장의 평균 약가는 다시 상승했으며, 이익은 제약회사로 고스란히 넘어갔습니다.
김준하 과장/ 공정거래위원회 제조업감시과
“이번 GSK와 동아제약의 담합으로 인해서 소비자가 저렴한 복제약을 선택 할 수 있는 기회가 차단되었기 때문에 소비자로써는 직접적인 피해받은 담합 사건이었습니다.”
이번 담합에 대해 공정위는 GSK에는 30여억원, 동아제약에는 20여억원, 총 51억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제재에 대해, 신약 특허권자인 다국적 제약사와 국내 제약사가 담합해, 저렴한 복제약 출시를 고의로 차단한 행위에 대한 첫 제재라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KTV 송보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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