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만 달러 이상 투자하고 3년 이상 국내에 머무른 외국인과 30만 달러 이상 2명 이상의 국민을 고용한 외국인에게 체류자격이 부여됩니다.
법무부는 외국인 투자자와 결혼 이민자들을 위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또 사망 실종 등으로 배우자와 헤어진 후에도 결혼이민자들이 국내에 머물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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