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리베이트 쌍벌제에 따라 처음 구속된 의사가 법원에서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7부는 의약품 유통업체로부터 거액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의사 김모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억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국민 건강을 해칠 수 있는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특별한 전과가 없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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