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오늘 오전 청와대에서 열리는 국무회의 직후 자유무역협정 이행을 위한 관세법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 한미 FTA 14개 이행법안에 서명합니다.
이 대통령이 14개 이행법안에 서명하면 한미FTA 비준을 위한 국내 절차는 모두 마무리되며 한미 양국은 다음달부터 FTA 이행 점검을 위한 협의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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