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초중고교에서 학교폭력이 발생할 경우 가해 학생을 전학 보내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서울시교육청은 단위 학교의 학교폭력 대책자치위원회에서 전학 조치를 요구하면 30일 이내에 전학 조치를 하고 학교폭력 가해 학생과 성폭력 가해 학생은 학부모 동의 없이 강제전학시키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또 학교폭력 발생을 은폐하거나 보고를 지연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학교폭력 대책자치위원회 운영 우수학교와 교사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