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에서 여당 단독 처리된 미디어렙 법안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국회 입법조사처의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입법조사처는 보고서에서 경쟁체제 도입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방송의 공공성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소유제한과 광고판매대행자의 금지행위 등 몇몇 조항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1공영 다민영 체제'에 대해 방송광고의 산업적 지향과 시청률 중심 방송의 상업화로 인해 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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