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오늘부터 3월 20일까지 전국에서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위한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읍·면·동 공무원과 통·리·반장 등이 무단전출입자, 거짓신고자, 노숙자, 사망 추정자, 국외이주 신고 후 5년 이상 경과자 등을 중점 조사합니다.
이 기간에 주민등록 미신고, 말소자 등이 거주지 주민센터에 자진신고하면 주민등록 말소·거주불명등록자를 재등록하며 과태료도 4분의 3까지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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