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새정부 출범 정책이슈 바로가기 이매진 유튜브 채널 바로가기
본문

KTV 국민방송

오늘부터 어린이 통학차량 위반 행위 집중 단속

굿모닝 투데이

오늘부터 어린이 통학차량 위반 행위 집중 단속

등록일 : 2012.01.30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오늘부터 다음달 말까지 어린이 통학차량들의 법규 위반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단속은 동승 보호자가 없는 어린이 통학차량의 경우 어린이가 안전하게 승하차했는지 여부를 운전자가 직접 내려서 확인하는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7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또 광각 실외 후사경을 부착해야 하는 어린이 운송용 승합차에 대해서도 단속이 실시돼 부착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선 3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