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오늘부터 다음달 말까지 어린이 통학차량들의 법규 위반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단속은 동승 보호자가 없는 어린이 통학차량의 경우 어린이가 안전하게 승하차했는지 여부를 운전자가 직접 내려서 확인하는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7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또 광각 실외 후사경을 부착해야 하는 어린이 운송용 승합차에 대해서도 단속이 실시돼 부착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선 3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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