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서울시교육청이 일선 학교에 보낸 서울학생인권조례에 따른 학칙개정 지시 처분을 오늘 정지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이 보름 안에 대법원에 제소하지 않으면, 학칙개정 지시 효력은 자동으로 정지됩니다.
앞서 교과부는 지난달 30일 서울시교육청에 학칙개정 지시를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유보하라는 시정 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