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차량을 소유하지 않은 소비자가 가입할 수 있는 자동차보험 상품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자동차보험 상품은 차량 소유자 중심의 상품구조로 돼 있어, 차량을 소유하지 않은 운전자가 다른 사람의 차량을 빌려 운전하는 경우, 차량 소유자가 가입한 보험계약에 '운전자 확대특약' 등을 추가로 가입해야 하는 불편이 있습니다.
새로운 보험상품의 가입 대상은 '타인의 정해진 차량을 운전할 자동차 미소유자'로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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