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가 중국에 억류된 북한이탈주민들의 강제 북송 우려와 관련해 중국측에 난민협약과 고문방지협약 등 국제협약의 준수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외교통상부 고위 당국자는 "탈북자 문제는 중국과의 양자협의를 통한 해결에 주안점을 두고 노력해왔지만 최근에 와서 양자협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며 "양자채널을 유지하면서도 난민협약과 고문방지협약에 따른 강제송환 금지를 중국 측에 강력히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난민협약은 `난민을 생명이나 자유가 위협받을 우려가 있는 영역의 국경으로 추방하거나 송환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고문방지협약은 고문받을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다른 나라로 개인을 추방, 송환 또는 인도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