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교육당국이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해 학교폭력 피해자들의 피해사례를 공식 접수합니다.
이에 따라 폭력 피해자는 병원 진단서나 입원 기록을 제출하면 치료비를 즉시 지급받게 되고, 공제회와 시도 교육청은 피해학생에게 지급한 비용을 가해 학생 측에 청구하게 됩니다.
또 가해자는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하며 특별교육의 경우 보호자도 함께 받도록했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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