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초등학생들이 동급생을 괴롭히기 위해 인터넷에서 운영하고 있는 '왕따 카페'에 대해 이용 해지를 의결했습니다.
방통심의위는 또 '왕따 카페'에 대한 중점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신고전화 1377와 인터넷 사이트(www.kocsc.or.kr)를 통해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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