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151개 하청업체에 대한 부당 발주취소와 지연수령 행위가 적발돼 과징금 16억 원을 물게 됐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삼성전자 측은 자재 단종과 설계 변경 등의 이유로 발주취소가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납기일 종료 후 위탁을 취소해 수급자에게 재고, 이자 등의 부담을 떠넘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당한 위탁취소 행위만으로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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