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등에서 살 수 있는 안전상비의약품은 한번에 하루분만 구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만 12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판매할 수 없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오는 11월 15일 안전상비약 판매를 목표로 하위법령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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