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명이 토지를 공동 소유하고 있는 경우 공유자의 5분의 1 이상 또는 20인 이상 동의를 얻으면 소유권을 분할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해양부는 그 동안 대지와 건물의 비율, 분할 제한면적 등에 미달하는 등의 이유로 분할이 쉽지 않았던 2인 이상 소유 토지를 쉽게 나눌 수 있도록,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내일부터 오는 2015년 5월 22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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