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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폭언·성희롱' 민원 자체종결···2인 병실도 전액공제

LIVE 정책 K 3부 매주 월~금요일 16시 30분

'폭언·성희롱' 민원 자체종결···2인 병실도 전액공제

등록일 : 2026.09.08 17:39

김용민 앵커>
앞으로 민원 공무원이 폭언이나 성희롱 등의 민원은 자체종결 할 수 있도록 규정이 개선됩니다.
학교 내 안전사고 발생 시 그동안 상급병실로 분류되던 2인실도 입원료가 전액 지원됩니다.
김경호 기자가 국무회의 주요 안건 정리했습니다.

김경호 기자 rock3014@korea.kr>
1. '폭언·성희롱' 민원 자체종결
인사혁신처의 지난 조사에 따르면 공무원들의 감정노동 정도가 위험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문제의 원인으로는 무리한 요구로 인한 업무 방해가 31.7%로 가장 많았고, 폭언, 협박도 30%에 육박했습니다.
이런 감정노동은 개인의 자존감과 업무 효율성 하락으로 이어졌습니다.
정부가 민원 공무원 보호에 나선 이유인데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정부 대책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앞으로 민원 공무원이 폭언이나 성희롱 등을 당할 경우 해당 민원을 자체 종결하도록 규정이 개선됩니다. 반복적이거나 특이 민원은 개인이 아닌 기관 차원에서 대응하도록 방침을 세웠습니다. 특히 정신적으로 위급한 상황에 처할 경우 긴급 직무휴지 제도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제복 공무원 보호도 강화합니다.
경찰과 소방, 군인 등을 대상으로 전수 심리검사를 연 1회 실시합니다.
기관과 연계된 마음건강 협력병원을 확대하고 진료비 지원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그간 사각지대에 있던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도 보호하기로 했습니다.
전화 상담원이나 돌봄 종사자 등을 상대로 상담 사업을 실시합니다.

2. 학교 안전사고 발생 시 2인 병실도 전액 공제
학교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공제를 통해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지원 범위를 늘리는 내용의 안건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그동안 환자가 2, 3인실에 입원하면 입원비 일부를 부담해야 했는데요.
공제상 해당 병실이 상급병실로 분류돼 4인실 수준의 입원료만 지급됐기 때문입니다.
규제 공모전을 통한 국민 제안에 따라 2, 3인실도 일반병실로 분류돼 입원비 전액을 보상받게 됩니다.

지금까지 국무회의 의결 안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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