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하도급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공공부문 도급노동자 보호지침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공공부문은 이번 지침에 따라 전문성이 필요해 직접 수행이 어려운 경우 등에 한해, 외부 위원이 포함된 적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하도급이 허용됩니다.
또 발주 기관은 도급 계약 기간과 근로 계약 기간을 동일하게 맞춰 2년 이상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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