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300만 원 이상 송금된 돈은 10분 안에는 자동화기기에서 인출할 수 없게 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급증하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기 위해, 오는 26일부터 300만원 이상은 10분이 지나야 인출이 가능한 '지연인출제'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정상 이체거래 중 300만원 이상의 고액 거래는 약 9%에 불과한 만큼, 지연인출제로 인한 일반 거래자들의 불편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