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발생한 질병으로 사망하거나 제대후 2년 이내에 사망하면 '보훈보상대상자'로 분류돼 국가보상금을 받게 됩니다.
국가보훈처는 기존의 국가유공자와 구별되는 보훈보상대상자 제도를 신설해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보훈보상대상자는 국민의 생명이나 재산보호와 직접 관련이 없는 직무를 수행하다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사람으로 출·퇴근 중 일어난 공무원의 사고도 해당됩니다.
보상금은 국가유공자의 70% 수준에서 지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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