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공사 중인 골프장과 산업단지, 채석장 등 대규모 산지 개발사업장을 대상으로 장마철에 대비한 재해예방 특별관리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9월 말까지인 특별관리 기간에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비상연락망, 모의 가동훈련 등 현장 근무자에 대한 재난 대응교육을 강화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특별관리 기간에는 특히 공사 중단으로 방치된 사업장이나 민원유발 사업장 등을 집중 점검하고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강력히 처벌할 방침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