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어진 지 20년이 지났다고 해서 무조건 재건축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토지 소유자들이 대전시장을 상대로 낸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법에 규정된 20년이라는 기간은 철거 불가피한 건축물인지 판단하는 여러 기준 중 하나일 뿐이며 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반드시 철거해야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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