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초중고 졸업·재학·성적증명서와 학교생활기록부 증명 등을 주민센터에서도 발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대학 성적·졸업증명서 등 대학 민원 17종도 시군구 뿐 아니라 시도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에서 뗄 수 있게 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자체단체 등과 협의를 통해 이달부터 학교관련 민원 서류 발급처를 확대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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