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편의점에서 판매될 안전상비약품 13개 품목이 확정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해열진통제 타이레놀과 어린이 부루펜시럽, 감기약 판콜에이 내복액과 판피린정 등 13개 품목을 편의점 판매약품으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소화제인 베아제정과 닥터베아제정 등과 파스류인 제일쿨파스, 신신파스아렉스 등도 편의점 판매약품에 포함됐습니다.
복지부는 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제도 시행 6개월 후 소비자들의 안전상비의약품 사용실태 등을 중간 점검하고, 시행 1년 후 품목을 재조정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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