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허가없이 방북했던 노수희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부의장이 오늘 오후 북한 체류 104일 만에 판문점을 통해 돌아왔습니다.
공안당국은 노씨를 긴급체포했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노씨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사망 100일 추모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지난 3월 24일 정부 허가 없이 방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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