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 건설 반대 운동을 하고 있는 서귀포시 강정마을회가 행정안전부에 기부금품 등록 신청을 했다가 불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강정마을회는 지난달 1일 기부금품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주해군기지 건설 반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도록 제주도를 통해 행정안전부로 신청한 바 있습니다.
행안부는 법률을 검토한 결과 "불특정 다수를 통해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면 국제적 구제사업이나 재난, 불우이웃돕기 등 자선사업 등에만 적용된다며 지난달 28일 제주도에 '모금 불가'를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경찰은 강정마을회가 기부금품의 모집과 사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협의로 강정마을회장을 입건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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