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생산 기반을 갖고 있다 국내로 돌아오는 'U턴 기업'에 투자비 일부가 지원됩니다.
지식경제부는 해외에서 국내 비수도권으로 U턴하는 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기업 부담 완화를 뼈대로 하는 '지방투자 촉진 보조금' 고시를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원주, 아산 등 수도권 인접지역을 제외한 비수도권으로 복귀하는 중소기업에는 기업이 매입하는 입지 비용의 최대 40%, 설비 투자비의 최대 10%까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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