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국토해양부가 택시 유류세 보조·환급금 지급 기준을 부적정하게 설정해 4억원을 과다 지급했을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류세 보조·환급금은 국토해양부와 국세청이 택시 운전자의 유류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액화천연가스 충전 후 유류구매카드로 결제할 경우 연료비를 보조해주는 제돕니다.
감사 결과 국세청은 1일 최대 충전가능 횟수, 1회 최대 충전금액 등의 기준을 설정한 반면 국토부는 횟수만 규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 결과, 국세청의 기준으로는 보조받지 못하는 9천여건에 대해 국토해양부가 4억원을 지급하게 되는 산정 결과가 나왔다고 감사원은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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