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인적사항을 등록한 뒤에야 댓글 또는 게시글을 남길 수 있도록 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과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44조 1항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8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2007년 7월 악성댓글 등에 따른 사회적 폐해 방지를 위해 포털 게시판 등을 중심으로 도입된 인터넷 실명제가 5년여 만에 폐지되게 됐습니다.
헌재는 "표현의 자유를 사전 제한하려면 공익의 효과가 명확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인터넷 실명제 시행 이후 불법 게시물이 의미있게 감소하지 않았고, 국내외 사업자 간 역차별 문제가 발생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공익을 달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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