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시술한 조산사 등을 징역에 처하도록 한 형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조산원을 운영하는 송모씨가 낙태 시술한 조산사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 형법 270조1항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사건에서 재판관 4대4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간호대학을 졸업하고 조산원을 운영하던 송씨는 2010년 원치않는 임신을 했다며 태아를 낙태시켜 달라는 김모씨의 부탁을 받고 임신 6주인 태아의 낙태 시술을 했습니다.
그러나 낙태 시술 당시 동행했던 애인 박모씨로부터 고소를 당해 부산지법에서 재판을 받게 되자 위헌제청 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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